해양환경

수산자원보호구역

보호구역 지정 배경

  • 수산자원보호구역은 1970년대 경제개발에 따른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부터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산란장∙서식장으로서 가치가 높은 연안 및 내륙의 하천∙호소를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 초기에는 수산자원보전지구로 불리웠으나 3번의 명칭 개정(수산자원보전지구 → 수산자원보전지역 → 수산자원보전지구 →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통해 2002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종적으로 개명되었다.
  •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면 2,625㎢, 육지부 1,243㎢, 내수면 336㎢ 등 총 4,204㎢를 지정하였으나, 그동안 주변의 어업환경 및 지역개발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정면적을 축소・조정하여 운영해 오고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표시한 지도(전라남도 서해안 및 남해안 일부, 경상남도 남해안 일부), 공유수면=바닷가(지적공부선)+바다(간석지+영해+배타적경제수역, 만조수위선+간조수위선)

수산자원보호구역 제도 현황

  •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에 4항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를 말합니다.
  • 수산자원보호구역은 1975년 도입된 이후 명칭, 행위 등과 관련해 다양하게 변해왔으며, 관련 법률로는 「국토이용관리법」을 필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을 거쳐 현재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운영 상세정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

제51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관리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행위제한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는 국방상 또는 공익상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 계획사업으로 제한된다.
  • 행위제한(「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1항)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 허가대상행위(「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2항)
    1.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 육림, 임도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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