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제도관련 1 해양이용협의 제도는 무엇입니까?
- 익명
- 작성일2024-12-06
- 조회수878
○ 해양개발사업(공유수면 점·사용, 공유수면매립, 어업면허, 골재채취의 면허허가 또는 지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양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 하는 제도이며, 사업규모에 따라 해양이용협의와 해양이용영향평가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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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해양이용영향평가센터
- 연락처051-720-2968(검토의뢰시 책 5권, 전자파일 1개 USB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