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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허가 복무처리는 연가 원칙
작성자 청렴관리계 작성일 2020-02-17 조회수 1,115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겸직허가에 따른 복무관리는 원칙적으로 연가, 외출, 조퇴 등으로 조치해야합니다. 그리고 질의에서 언급한 대통령 직속기관은 어떤 곳인지 알 수 없으나 국가기관인 경우 외부강의 신고제외 대상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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