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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청구논문의 외부심사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궁금사항
작성자 정승희 작성일 2018-11-14 조회수 1,190

부경대학교로부터 박사학위청구논문 외부심사위원으로 참석협조 공문을 받았습니다.

소정의 심사료가 있으나 심사당일에 받는 것이 아니라, 박사학위심사가 모두 종료되는 내년 1월에 처리된다고 합니다.

아래의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외부강의 신고 여부

2. 박사학위심사 당일은 '연가' 처리 여부 

3. 심사료 수령날자의 기재여부는 언제? 

그럼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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