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처리] 선물의 가액한도 초과부분 반환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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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수연 | 작성일 | 2018-10-11 | 조회수 | 1,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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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의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2만원만 반환하면 되는지?
답변
가액범위(5만원)를 초과한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 전부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받은 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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