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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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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오태기 작성일 2014-01-16 조회수 1,135
파일
  • hwp (행정예고)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품종의 규격등승인기준 개정(안).hwp [hwp, 71680B]
  • hwp 규제영향분석서.hwp [hwp, 86016B]

국립수산과학원 공고 제2014-1호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6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협의체의 구성‧운영)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수산자원 이식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 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종의 규격등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근거 법령을 추가함(제1조)

   - 수산자원관리법 이외에 내수면어업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추가

나. 2014년도 수산자원 이식협의회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참조: 양식관리과, 전화 051-720-2416, 팩스 051-720-24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시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붙임 자료 또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frdi.re.kr) “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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