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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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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수산자원의 정밀조사 평가의 방법 및 내용 고시개정(안)
작성자 오태기 작성일 2013-11-07 조회수 1,115
파일
  • hwp (행정예고) 수산자원의 정밀조사 평가의 방법 및 내용 고시일부개정(안).hwp [hwp, 979456B]

국립수산과학원 공고 제2013-7호

 「수산자원의 정밀 조사·평가의 방법 및 내용」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7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의 방법 및 내용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률인 「수산자원조사법」에 의거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조사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직시하여 조사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산자원관리법」제11조에 의거, 수산자원 정밀조사 평가 방법 및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위와 관련하여 국립수산과학원(고시 2012-6호)에서는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의 방법 및 내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직접자원조사, 간접자원조사와 조업일지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아 조사의 신뢰도가 낮음. 따라서 정밀조사․평가의 방법에 조사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사의 신뢰도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참조: 자원관리과, 전화 051-720-2291, 팩스 051-720-22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시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붙임 자료 또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frdi.re.kr) “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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