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강의등 횟수 제한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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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수연 | 작성일 | 2018-10-11 | 조회수 | 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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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는지?
답변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으나, 해양수산부 공무원행동강령에
월 3회로 제한하고 있음. 단 사례금을 받지 않은 외부강의등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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