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사 아나운서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언론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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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수연 | 작성일 | 2018-10-11 | 조회수 | 1,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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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송사 아나운서가 행사비를 받고 지역 축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답변
방송사 아나운서가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른 진행만 하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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