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직자 외부강의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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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수연 | 작성일 | 2018-10-11 | 조회수 | 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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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휴직자가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답변
휴직자의 경우도 사전신고 후 외부강의등을 해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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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수연 | 작성일 | 2018-10-11 | 조회수 | 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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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가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답변
휴직자의 경우도 사전신고 후 외부강의등을 해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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