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4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알림마당

수산과학기술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연구기관

외부강의FAQ

국립수산과학원 외부강의FAQ 게시글로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질문, 답변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동일기관으로부터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작성자 최수연 작성일 2018-10-11 조회수 1,117
질문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위반인지?
답변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고, 법 제10조에서는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