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기관으로부터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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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수연 | 작성일 | 2018-10-11 | 조회수 | 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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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위반인지?
답변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고, 법 제10조에서는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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