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겸직허가를 득한 후 출강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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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수연 | 작성일 | 2018-10-11 | 조회수 | 1,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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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직자등이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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