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4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알림마당

수산과학기술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연구기관

외부강의FAQ

국립수산과학원 외부강의FAQ 게시글로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질문, 답변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겸직허가를 득한 후 출강관련
작성자 최수연 작성일 2018-10-11 조회수 1,133
질문
공직자등이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