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를 초과하는 컨퍼런스의 경우 식비·숙박비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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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수연 | 작성일 | 2018-10-11 | 조회수 | 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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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루가 넘어가는 컨퍼런스의 경우 식비·숙박비를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외부강의등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식비·숙박비 등은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별도로 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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