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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계획
작성자 행사일자 2007-03-23 조회수 859

우리연구소에서 2007년 3월 27일(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140호) 제14조에 의거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합동소방훈련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 소방차 호스전개 및 방수훈련

                         ○ 대피훈련 및 직원(자위소방대) 임의선정 소화기 활용 초동화재진압

                         ○ 소화기 2개 직원(자위소방대) 임의선정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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